써브웨이가 광고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지난 8일 기재위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 2월 국세청에 공익제보가 돼있는 상황으로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광고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써브웨이 본사가 국내 가맹점주들에게서 징수한 광고비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것이 국세청 공익신고와 특정 의원실 제보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써브웨이를 향한 의혹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양경숙 의원 “써브웨이, 광고비 유용 의심”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써브웨이의 불투명한 광고비 사용과 관련해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관련 내용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은 바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써브웨이 본사가 특정 광고사(이하 H사)에 계약상 업무범위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점 △지급된 비용에 비해 H사가 신고한 매출액이 현격히 적은 점 등이다. 

양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써브웨이 점주들은 8% 로얄티 이외에도 매출액 4.5%를 광고비로 본사에 납부하고 있다. 써브웨이는 이렇게 징수한 금액을 H사에 지급했는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H사에 지급한 금액은 175억원이다.  

문제는 H사가 써브웨이와 ‘PPL광고대행’ 업무에 한해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해당 기간 PPL광고에 지출된 금액은 33억원으로, 결국 써브웨이는 계약서에서 정한 PPL 광고대행비 외에 5배(175억원)가 넘는 금액을 H사에 지급한 것이 된다.

또한 같은 기간 H사가 신고한 매출액이 121억원에 그쳤던 부분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써브웨이가 H사에 광고비로 지급한 금액(175억원)과 54억원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듯 써브웨이가 H사에 지급한 금액과 H사가 신고한 매출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차액의 사용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점이 이번 제보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공익신고에 따르면 써브웨이 한국 지사장과 H광고회사가 유착해서 광고비를 유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현재 H사는 54억원의 금액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함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으로 국세청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징수된 광고비의 일부는 본사 직원들 월급으로도 지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써브웨이와 독점 광고계약을 한 H광고회사에 몰아주고 있는데, 이 광고회사는 매출액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써브웨이 본사와 H광고회사를 하루빨리 조사해서 더 이상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기재위 국세청 국감에서 써브웨이 광고비 유용 의혹에 관해 질의한 양경숙 의원. 사진은 18일 오전 광주국세청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뉴시스

◇ 써브웨이 “유착·공금유용 사실무근” 일축 

제기된 의혹에 대해 써브웨이 측은 H사가 PPL광고대행 외에도 TV광고대행사 지급 대행 업무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설명했다. 

써브웨이는 본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써브웨이에서 H사로 집행된 비용과 H사가 써브웨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유는, 방송사를 통한 광고 예산 집행의 경우 각 방송사의 규정에 따라 써브웨이가 H사를 통해 광고를 청약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방송사가 써브웨이에 직접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광고주를 대신해 비용을 집행하고 광고를 청약한 H사는 세금계산서 상 ‘수탁자’로 지정될 뿐 집행된 광고예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방송사(매체사) 또는 방송사와 관련된 랩사에서 써브웨이로 직접 발행된다”면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매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 매체사가 광고대행사를 수탁사업자로 해 광고주에게 발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각 회사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며 광고대행자인 H사의 매출은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로부터 지급 받는 광고대행수수료”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8~2019년은) H사가 당사의 TV광고대행사에 대한 지급대행 업무도 함께 맡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금액차는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본사가 요구하는 구매시스템 벤더 등록이 까다로워 부득이하게 H사가 TV광고대행사에 대한 지급대행 업무를 겸했다. 현재 TV광고대행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행사들이 본사 벤더 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H사를 통한 지급대행 규모도 대폭 축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써브웨이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비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소명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가맹점주분들께 현재 상황과 관련해 설명드릴 적절한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써브웨이와 관련한) 공익신고를 조사하고 있느냐”는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이 말씀 주시고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보고 받았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국세청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할 경우, 자칫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안은 가맹사업법과도 무관치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대상이기도 하다. 써브웨이는 지난 7월 가맹점에 세척제 구입을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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