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기업의 소비자상담기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화료 발신자 부담이었던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픽사베이
소비자원이 기업의 소비자상담기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화료 발신자 부담이었던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기업의 소비자상담기구(이하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화료 발신자부담이었던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소비자원은 172개 사업자의 고객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이 중 ‘전화‧ARS 통화료 유료(발신자부담)‧무료(수신자부담)’ 여부를 확인한 결과 119개(69.2%) 업체가 유료전화만 운영하고 있었고, 35개(20.3%) 업체는 유·무료 전화 혼합 운영, 18개(10.5%) 업체만이 무료전화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원은 15XX‧16XX‧18XX 등으로 시작되는 ‘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수(103개 업체, 59.9%)였던 점을 지적했다. 전국대표번호서비스는 발신자인 소비자가 통화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요금제로 주어진 무료 통화시간을 넘은 상태에서 통화했을 때 1분당 118.8원(초당 1.98원)이 부과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 운영하는 103개 사업자 중 95개(92.2%)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통화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61개(59.2%) 업체는 전화 연결 시 통화료 발신자 부담이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기업 고객센터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화‧ARS’로 고객센터를 이용한 소비자 686명 중 통화료가 발신자 부담이었단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는 321명(46.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신자 부담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 △고객센터 무료전화를 자발적으로 확대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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