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대, 올해 6월 이후부터 AOC 재취득까지 임금·수당 전액 반납 동의 독려
2020·2021년 연차수당 전액도 포함… 회생계획안 공익채권 비용은 제외
김유상·정재섭 등 관리인 및 경영진 임금 반납 내용은 언급 안 돼

이스타항공의 신사옥 마곡 쿠쿠빌딩 9층 사무실. / 마곡=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자발적 임금 반납 의사를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스타항공의 신사옥 마곡 쿠쿠빌딩 9층 사무실. / 마곡=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가 지난 26일, 사내 공지사항으로 ‘임금 반납 동의’를 독려하고 나섰다. 항공사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성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영진과 관리인의 연봉 삭감 및 반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만을 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가 공지한 내용에는 “이스타항공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대의를 위함이니 대승적 차원에서 근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임금 반납 동의서’가 첨부됐다.

근로자연대가 배포한 임금 반납 동의서엔 올해 6월 1일부터 재운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AOC, 운항 면허) 재취득일까지 발생하는 임금과 수당 전액 및 지난해와 올해 연차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반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발생한 기타 비용까지 전액 반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생계획안의 공익채권에 포함된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비용은 기타 비용에서 제외되고 전·현직 이스타항공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스타항공 측 관계자에 따르면 임금 반납 동의서는 근로자연대 측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으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임금 반납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측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근로자들이 반납하는 임금과 수당 등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용처가 불분명하며 대표이사 및 관리인의 보수 반납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응책이란 것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측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지난해부터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사 매각을 위해서만 추가로 임금 반납을 요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 대표이사 및 관리인의 사과 내용도 전무하고, 그들의 억대에 달하는 보수 반납 내용은 언급되지도 않고 있어 사실상 직원들만 희생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납하는 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진 바 없다”며 “지난 9월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인수대금 700억100만원 중 530억원이 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데에 쓰이는데, 변제 후 그 금액이 남을 경우 회생채권 변제에 임의로 쓰일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직원들이 반납하는 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말을 아꼈으며,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부사장) 겸 공동관리인은 “직원들이 임금 반납을 한다면 나 역시 포함되는 것이며, 임금을 반납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섭 공동관리인은 이스타항공을 회생시키기 위해 법원에서 파견된 인물이라 내부적으로 이번 임금 반납과 무관한 인물로 봐야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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