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이 의약품 불법제조 적발에 따른 제조업무정지에 돌입한다.
삼성제약이 의약품 불법제조 적발에 따른 제조업무정지에 돌입한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잇단 약사법 위반 적발로 물의를 빚은 삼성제약이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제조중단에 돌입한다. 가뜩이나 9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및 내년 실적에 더욱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된 모습이다.

삼성제약은 지난 2일,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관련 사안을 공시했다.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제1공장 1개월, 게라민주 등 5개 품목 4개월, 주사제 1개월이며, 오는 15일부터다.

이는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불법제조 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이 6개 품목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적발된 의약품은 △게라민주 △모아렉스주 △콤비신주 △콤비신주 3그램 △콤비신주 4.5그램 △헬스나민주(에이프로젠제약으로부터 수탁 제조) 등이다.

삼성제약은 지난 5월에도 의약품 위탁생산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자료 조작이 적발돼 제조·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의약품 불법제조가 드러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삼성제약은 사과문을 통해 “허가 외 투입된 첨가제는 PH조절제와 안정제”라고 인정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약회사로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 사전에 점검하고 시정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과거의 구태의연함을 반성하며 주주님들과 고객사, 의료진 및 환자분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꼼꼼히 점검하는 쇄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제약사로서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삼성제약은 이번 제조업무정지로 실질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제약에 따르면, 이번 제조업무정지 규모는 지난해 총 매출액 대비 11.87%에 해당한다.

더욱이 삼성제약은 최근 9년 연속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뒤 줄곧 흑자전환에 실패해왔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661억원에 달한다.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52억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한편, 삼성제약은 이번 제조업무정지와 관련해 “처분기간 동안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 업무는 유지된다”며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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