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키퍼 GM 수석부사장이 방한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지엠
스티븐 키퍼 GM 수석부사장이 방한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지엠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스티븐 키퍼 GM 수석부사장 겸 GMI(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방한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논란을 낳고 있다. 해묵은 불법파견 문제와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한국지엠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이다.

지난 8일 방한한 스티븐 키퍼 수석부사장은 부평공장, 창원공장,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등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며 한국에서의 투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고위 인사와 회동을 가졌다. 12일엔 미디어 온라인간담회를 진행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스티븐 키퍼 수석부사장은 특히 “트레일블레이저의 성공에 이어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제품으로 또 하나의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만족감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모로 많은 주목을 끈 스티븐 키퍼 수석부사장의 방한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시끌벅적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스티븐 키퍼 수석부사장의 방한 일정에 발맞춰 농성 및 기자회견을 이어간 것이다. 이들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 현관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등 스티븐 키퍼 수석부사장을 향해 불법파견·해고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조가 스티븐 키퍼 수석부사장 및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스티븐 키퍼 수석부사장 및 카허 카젬 사장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됐으며, 차량 통행 및 건물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도 금지됐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사 간의 만남과 접근 자체를 차단해 노사 관계의 단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노동자의 항의 행위는 불법파견과 함께 해고노동자 복직을 거부한 사측의 태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당초 회사가 면담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측이 주장하고 있는 충돌이 벌어진 점을 법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접근금지 처분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이번 접근금지 처분은 비정규직 노조 및 불법파견 문제를 향한 한국지엠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이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지엠은 대법원의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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