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세청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올품 본사 등지에 직원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심층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다. 주로 대기업의 구체적인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투입된다. 국세청 내 ‘중수부’로 불릴 정도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올품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올품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에 조사 관련해서 확인해드릴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올품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악재에 이어, 고강도 세무조사 부담까지 품게 됐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오너일가 회사인 올품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관련사 9곳에 시정명령과 49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지원주체 8개사에겐 총 38억900만원, 지원객체인 올품에 10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인 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기업으로,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사실상 정점에 있는 회사다. 김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 씨에게 옛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증여한 바 있다. 이후 편법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2017년 직원조사에 나섰다. 조사가 시작된 지 4년만인 최근에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동물약품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의 방식으로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가 김 회장과 그룹 본부의 개입 아래 이뤄졌다고 봤다. 

하림그룹 측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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