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장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협중앙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협중앙회장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특히 현 중앙회장인 김윤식 회장이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더욱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 ‘직선제 전환’ 신협중앙회 선거에 쏠린 관심 

제 33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달 22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200명의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 아닌, 873명의 전체 조합 이사장과 신협중앙회장으로 구성된 총 874명의 선거인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이 도입된다.

신협은 이번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중앙선관위 주관 아래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 대전 서구 한밭대로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신협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후보자는 신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신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협은 선거제도가 바뀐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협은 선거 사무관리를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한편, 포상금제도와 기탁금제도 등을 도입했다. 포상금 제도는 선거 활동 과정에서 향응제공 등 부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할 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부정선거와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기탁금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차기 신협중앙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시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며 선거에서 유효득표율 15%를 받았을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효득표율 10~15%면 기탁금 절반을, 그 이하면 모든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없다. 

김윤식 현 신협중앙회장은 제 33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시스

◇ 김윤식 회장, 출마 의지 확고… 후보군 조만간 윤곽 드러날 듯

아직까지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시기인 만큼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김윤식 현 신협중앙회장의 출마는 확실시되고 있다. 김 회장은 2018년 선거를 거쳐 신협중앙회장에 오른 인사다. 그의 공식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김 회장은 이전부터 연임 도전 의지를 시사해왔던 바 있다. 최근까지도 이 같은 의지는 변함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김윤식 현 중앙회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장이 상임제로 전환된 2000년 이후 중앙회장이 연임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업계에선 그가 지난 4년간 신협의 외형 성장을 이끌어오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온 만큼 이번 선거에서 강력한 후보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중앙회의 총 자산은 110조9,000억원으로 2017년 말(82조원) 대비 30조원 가량 증가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총 자산규모는 1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협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7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났다.

차기 신협중앙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레이스에 어떤 인사들이 참전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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