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 과기정통부, 전파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직구 전자기기도 중고판매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파 사용료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9일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분야 최고 권위 시상식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희진 LG유플러스 브랜드전략팀장(가운데)이 시상식에서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 LG U+, 2021년 최고 권위 SNS 시상식 대상 석권

LG유플러스는 19일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분야 최고 권위 시상식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종합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및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브랜드콘텐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1 올해의 SNS대상’에서는 올해의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부문 대상 및 올해의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 달 ‘제11회 대한민국 SNS대상 2021’에서도 기업부문 최고상인 ‘종합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특히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2년 연속,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3년 연속 종합대상을 받은 기업은 LG유플러스가 최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NS를 MZ세대 고객과 소통하는 핵심 채널로 삼고, 채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활발한 디지털 소통 활동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