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법인 고객 대상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수리)가 가능한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br>
우리은행은 법인 고객 대상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수리)가 가능한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우리은행은 법인 고객 대상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수리)가 가능한 ‘WONtact(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기존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했던 해외직접투자는 물론,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고서 작성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모두 가능하다.

또한 법인 고객은 신고 완료 후 바로 신고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고, 송금 후에는 사후관리 기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외환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외환거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고 가능한 업무와 채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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