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한 TV홈쇼핑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한 TV홈쇼핑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TV홈쇼핑 7개사는 △GS숍(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이다. 공정위는 해당 홈쇼핑업체들이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정위는 GS숍 등 6개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 부담하게 했다고 봤다. 홈앤쇼핑의 경우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 중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대규모유통업법 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7개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납품업체 종업원등을 파견 받았다. 공정위는 7개사가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총 17,865명의 인력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사가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품목‧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홈쇼핑은 소비자 반품 제품을 재포장‧수선하는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맡기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의 경우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GS숍과 롯데홈쇼핑, NS쇼핑 등 3개사는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대금 관련 지연이자(15.5%)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역시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GS숍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직매입 계약 시 납품업체가 타사에게 자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부당행위를 했다. 

공정위가 7개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GS숍 10억2,7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500만원 △NS홈쇼핑 6억100만원 △CJ온스타일 5억9,2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400만원 △홈앤쇼핑 4억9,300만원 △공영쇼핑 2억400만원 등으로 총 41억4,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된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다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TV홈쇼핑과 같은 비대면 유통채널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또한 계속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