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주 제주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서현주 제주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현주 제주은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다만 그의 거취는 이달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신한금융그룹은 16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날 자경위를 통해 임기 만료를 앞둔 주요 계열사 CEO들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 행장은 2018년 은행장으로 취임해 4년간 제주은행을 이끌어온 인사다. 그는 기본 임기를 마친 뒤,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그의 연임 여부는 현재로선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올해 경영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세대교체성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금융지주사들은 계열사 CEO에 대해 2+1(기본 임기 2년+연임 1년)의 임기를 준 뒤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해왔다. 서 행장은 이 같은 관례를 깨고 한 차례 더 연임한 바 있어, 이번에 세대교체 대상 인사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여기에 노조의 재선임 반대 투쟁이 그의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노조와 제주은행 노조는 지난 9일부터 모기업인 신한금융 본사 1층 로비에서 재선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13일 ‘노동가치를 무시하는 서현주 제주은행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성명서를 통해 “서현주 은행장의 지난 4년간의 임기 동안 노사관계 파탄은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은행장의 잘못된 노동관에 있다”며 “앞에서는 노사상생 협약을 해 놓고도 뒤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부적격 인사를 또 다시 차기 제주은행장으로 고집한다면 그가 자행한 불법행위와 한심한 경영행태를 지역사회와 고객, 금융당국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1969년 출범한 제주은행은 3분기 말 기준 제주 지역에 영업부 외 22개 지점과 6개 출장소, 제주 외 지역에 2개 지점 등 총 31개 영업점을 두고 있다. 제주은행은 2002년 신한금융 자회사로 편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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