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대선이 70여일 남은 상황이라 문 대통령의 결정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대선이 70여일 남은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의 결정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특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과 법무부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번 특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 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사면 고심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연계 사면 검토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리 말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1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던 탓에 사면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그러나 24일 상황이 급변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홀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대부분의 청와대 참모들도 발표 직전까지 사면 결정을 몰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사면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언제 결정했는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참모로서 짐작컨대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발표 직전까지 단독으로 고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나,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청와대 참모들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 

◇ 대통령 결단으로 이재명 부담 줄어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 대선주자들이 정권을 교체하면 바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킬 경우, 야권은 ‘박근혜 사면’이라는 구호 아래 뭉치기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밝혔다. 1년 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의 후폭풍을 지켜본 청와대가 이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러 사면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해왔던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사면 요구로 곤혹을 겪을 수 있다고 봤을 수 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독자 결단’임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대선이 70여일 남은 현재 사면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냐는 지적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선거를 고려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선거와 연관짓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내년 5월에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3·1절 특사’다. 이 경우 대선 개입의 오해를 살 수 있고, 막판 역풍 작용 우려로 인해 신년 특사로 결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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