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나선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나선다. 특사경의 인원을 두 배 늘리고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운영성과 및 한계점을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2019년 출범했다.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은 총 16명(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특사경의 인력을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 본원 직원은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새롭게 배치된다. 이들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원도 기존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에서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7명)으로 늘어난다.

특사경 직무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엔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패스트 트랙) 사건 중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 만을 담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도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도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신규 지명된 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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