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모습. /노동신문 캡처-뉴시스
청와대가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모습. /노동신문 캡처-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가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화상 회의 형태로 개최됐다. 

NSC 상임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한미 국방 및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NSC 상임위원들은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NSC 긴급 상임위 회의에는 서 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8시 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0월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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