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테슬라 주행보조 ‘오토파일럿’은 허위광고”… 항소심서 뒤집혀
소비자주권, ‘오토파일럿 논란’ 공정위 2020년 9월 접수… 결과는 아직
테슬라 자율주행시스템, Lv.2∼3 수준… 운전자, 위험 상황 대비해야
공정위 “獨 판결은 참고사항 수준, 양국 법규 및 다루는 사안 달라”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자동차 AI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테슬라를 꼽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에서 딥러닝과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정보 연산 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AI프로세서 ‘FSD1’은 현재 상용 자동차 AI프로세서 중 가장 성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뉴시스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자동차 AI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테슬라를 꼽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에서 딥러닝과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정보 연산 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AI프로세서 ‘FSD1’은 현재 상용 자동차 AI프로세서 중 가장 성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 명칭 사용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오토파일럿’은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주행 보조 기능’을 표현한 단어로, 테슬라는 해당 기능을 이용한 주행 영상을 홍보로 활용했다가 독일에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운전자들로 하여금 ‘완전자율주행’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당시 독일 재판부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명칭을 사용해 광고를 하는 것을 ‘허위광고’라고 판단했지만, 최근 해당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에서도 ‘오토파일럿’ 명칭을 두고 ‘표시·광고 위반’ 신고가 접수돼 검토가 진행중인 만큼, 독일 항소심 결과가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측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20년 7월 14일(현지시각) 독일 뮌헨 고등법원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광고에 대해 ‘허위광고’라고 선고한 1심 결과가 최근 뒤집힌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당시 독일 재판부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테슬라 측이 “모델3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용어는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의 개입 없이는 여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독일에서는 불법이라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테슬라는 항소를 진행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테슬라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독일에서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명칭 사용 논란은 국내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9월 22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정위 측에 ‘테슬라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신고서를 통해 “테슬라는 기본 옵션으로 차간거리·차선 유지 등 오토파일럿과 추가옵션으로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 FSD)’이라는 명칭으로 부분 자동화된 주행보조 기능을 제공한다”며 “그러나 이 기술은 레벨2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이 잘못 인지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적한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 2호’ 위반이다. 해당 법률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거짓·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등)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제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 레벨 6단계 국제표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현재 자동차업계와 미국 교통부 및 국제자동차학회(SAE) 등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기능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해, 레벨0에서 레벨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테슬라의 FSD 기능은 자율주행 수준이 레벨2에서 레벨3 정도로 제한적인 자율주행 기능이다. 테슬라 FSD를 이용하면 고속도로나 도심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로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 정황, 신호등 신호까지 파악해 운행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긴급 상황 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한다.

결국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대비해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제어해야 하는 것은 일반 차량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테슬라는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기술을 탑재한 제네시스와 메르세데스-벤츠도 ‘완전자율주행’이나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공정위 측은 현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FSD 등을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은 “미국과 독일에서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FSD 포함)을 광고할 때 운전자가 잠을 자도 되는 수준으로 광고를 해 문제가 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한 사례는 없다”며 “광고 내용이 다르고 독일과 우리나라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독일의 판결을 참고할 뿐 독일의 판결 내용까지 정밀추적을 하지는 않는다. 양국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 측은 접수되는 사건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조사가 조금 오래 걸리는 것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1년 4개월 정도의 검토가 오래 걸렸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정위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시민단체 측의 신고 내용 외에도 직권으로 조사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수사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장기사건의 기준을 ‘3년을 넘어선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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