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 전문기업 SD바이오센서가 실용신안권 침해 관련 소송에 휩싸였다.
체외진단 전문기업 SD바이오센서가 실용신안권 침해 관련 소송에 휩싸였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급증한 체외진단 전문기업 SD바이오센서(에스디바이오센서)가 연초부터 소송에 휩싸였다. 동종업계 래피젠이 실용신안권을 침해당했다며 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며 급한 불은 꺼진 모양새지만 치열한 법적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 10일 래피젠으로부터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700억원이다. 특허의 일종인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과 구조 또는 조합 등의 고안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아울러 해당 공시에서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래피젠 측이 제기한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지난 4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등 본 소송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에스디바이오센서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공시를 통해 명시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12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이 같은 공시에 대해 지난 1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경영상 중요한 사안을 지연 공시했다는 것이 이유다. 해당 공시에서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소송의 제기·신청일자를 지난해 12월 29일, 확인일자를 올해 1월 7일로 명시했는데 공시는 10일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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