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이 육아휴직 복귀자 및 예정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차별 평가를 한 사무국장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이 육아휴직 복귀자 및 예정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차별 평가를 한 사무국장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시사위크=이영실 기자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이하 영진위 노조)이 13일 성명을 내고 육아휴직 복귀자 및 예정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차별 평가를 한 사무국장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평가는 1차 평가 30%(팀장), 2차 평가 30%(본부장), 3차 평가 40%(사무국장)로 구성된 평가점수(전체 70%)와 경력점수(전체 30%)를 합산해 9명의 전환 대상자 중 4명을 선정하는 평가였다.

그런데 인사위원장이었던 사무국장 A씨는 자신의 평가 점수에 대해 육아휴직을 고려해 평가점수를 줬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인사위원과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무국장 A씨의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해당 평가에 반대했다. 

하지만 사무국장 A씨는 반대가 있는 경우 전환 평가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만장일치로 평가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최종적으로 평가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육아휴직 복귀자와 예정자는 낮은 점수를 받고 평가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영진위 노조는 사무국장 A씨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를 위반한 것에 반발하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영진위 노조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불안한 고용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전환만 해준다면 육아휴직자를 차별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위법을 넘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육아와 출산을 공식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영진위 노조가 진행한 육아휴직자 차별 반대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엔 전체 직원 120명 중 80명 정도가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진위 노조는 나아가 신임 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위법 발언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 △재발 방지대책 요구 △전체 전환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모든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조사로 접수된 상태다. 사무국장 A씨는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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