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 등 접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000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1,000만36평)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아직도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면밀해 분석해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접경지역인 경기도·강원도·인천시로, 작년에 비해 해제 면적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369만㎡)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 곳이다. 

아울러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양구·양양군 일대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3,426만㎡)은 건축·개발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여의도의 약 11.8배 규모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선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이같은 발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는 최근 민간인통제선 구역을 대촉 축소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접경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안보 유지와 국민 자산권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0배 이상 넓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보다도 2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가깝게는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번 해제 및 완화 (지역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주로 검토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제한되는 귀중한 의견들을 반영해, 군사보호시설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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