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시시위크=이미정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써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에야 이씨의 횡령 행위를 인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경찰은 범행 행각이 드러난 뒤 잠적한 이씨를 5일 검거했다. 경찰은 횡령 자금 사용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 2,215억원 중 1,880억원을 주식투자와 금괴·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횡령금으로 681억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851개를 구매하고 42개 종목의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투자로 총 7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및 고급 리조트 회원권 구매 등에서도 횡령 자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가족 주거지 등에 숨긴 금괴를 찾아냈다. 또 약 250억원 예수금이 들어 있는 이씨의 주식계좌를 동결 조치했다. 횡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했다. 

경찰은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범행 경위 및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윗선의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최근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송치가 결정된 이날 이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호송차로 이동했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단독 범행 맞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는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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