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전가시킨 패션그룹형지를 적발하고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패션그룹형지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전가시킨 패션그룹형지를 적발하고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패션그룹형지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종합패션사업을 영위 중인 중견그룹 형지그룹의 핵심계열사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상대적 약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된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대리점에 운송비를 전가한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년에 걸쳐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보관하고 있는 의류상품을 패션그룹형지의 필요에 의해 다른 대리점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송비를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킨 것이다.

패션그룹형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대리점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시행 이후의 행위는 대리점법에 적용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대리점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대리점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패션그룹형지는 형지그룹의 지주사 역할과 함께 그룹을 대표하는 브랜드 크로커다일레이디 등을 운영 중인 곳이다. 최병오 회장과 두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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