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가열온도 미준수, 보관 등 관리가 소홀할 시 추운 겨울에도 발생하는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보를 발동했다. 사진은 식약처가 안내한 예방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식약처는 음식 조리 및 보관 관리가 소홀할 시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주의보를 발동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끓였던 음식이 실온에서 식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피린젠스 식중독(이하 퍼프린젠스)’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18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대해 국, 고기찜 등 대량으로 끓이고 난 뒤 실온에 방치할 경우 식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spore)’가 증식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증상의 경우 퍼프린젠스가 증식한 음식 섭취 후 6~24시간 사이 잠복기를 거쳐 △설사 △복통 △가벼운 장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총 47건의 식중독 사고와 함께 1,65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업체의 도시락을 섭취한 대전지역 9개 유치원‧초등학교 학생 50여명이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였고, 일부 환자에서 퍼프린젠스 식중독균이 다수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육류 등의 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75℃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먹기 전 60℃ 이상으로 보관하거나 5℃ 이하에서 보관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 또는 냉동보관 해놓은 뒤 75℃ 이상에서 다시 가열해 섭취해야 예방 가능하다. 

아울러 식약처는 많은 양의 도시락(김밥, 햄버거 등 포함)을 주문할 경우 여러 음식점에 분산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식중독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급식소,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 순서와 조리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