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20일 5G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편집=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LG유플러스는 20일 5G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입장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5G주파수 추가 할당 결정 논란에 대한 일종의 해명이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측이 요구한 3.5GHz 대역 5G 주파수 20MHz를 추가 할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된다면 지역간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며 “20MHz폭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 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통해 도농간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며 “농어촌지역 트래픽이 도심 대비 상대적으로 적지만, 통신3사 전체 가입자의 수용과 안정적인 농어촌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추가할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경매 대상 20MHz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라며 서비스 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로 시기를 나눠 서비스를 하자는 것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고 SK텔레콤과 KT의 제안을 전면 반박했다. SK텔레콤과 KT는 현재 LG유플러스가 주파수 경매에 단독 참여한다 하더라도 사용처와 사용 시기 등에 제한을 둠으로써 최소한의 경쟁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경쟁사는 서비스 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별로 구분해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먼저 서비스를 해도 좋지만,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나중에 하라는 것인데, 이는 타사가 상가를 임차 계약해서 영업을 한지 3년이 넘은 시점에 LG유플러스가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13년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시처럼 지역별로 서비스 개시 시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엔 공정경쟁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비스 시기를 고려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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