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지난 25일 LG유플러스외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SK텔레콤이 5G주파수 추가 할당을 정부에 요구하며 ‘5G주파수 전쟁’의 막이 올랐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LG유플러스외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문에서 SK텔레콤은 3사 모든 고객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또 다른 5G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20MHz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문 제출은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3.5GHz 대역 5G 주파수 20MHz를 추가 할당해야 한다는 LG유플러스 측 요구에 대한 SK텔레콤의 반격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SK텔레콤과 KT는 과기정통부의 결정 이후 LG유플러스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문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외국장비가 아닌 삼성전자 국산 등 통신장비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GHz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중국 화웨이의 5G통신장비를 이용하고 있음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현재 주파수집성(CA, Carrier Aggregation: 데이터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운반파를 묶어서 광대역으로 전송하는 기술) 지원 단말이 없는 점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되면 즉시 인접대역 LG유플러스 고객들은 기존 단말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원격대역인 SK텔레콤과 KT 고객들의 경우 통신사가 주파수를 획득하더라도 현재 CA지원 단말이 없어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갤럭시S22 단말기부터 CA기능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고객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2024년 정도나 되어야 적정 수준의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런 이유로 두 통신사가 할당조건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5G 주파수를 함께 할당해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됐을 때에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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