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삼성생명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암 환자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선 암 환자의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과 계열사 부당 지원 건이 다뤄졌다. 

금융위는 이 중 암 환자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삼성생명에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519건 중 496건에 대해서 약관상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약관상 ‘암의 치료가 직접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선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놓고 ‘자산의 무상양도’라고 지적하며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선 외부 용역계약 절차 개선 ‘조치명령’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이듬해 2020년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제재안을 결정했다. 당시 주요 위법상으로 지적된 사항은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건 △삼성SDS 부당 지원 행위 등이었다. 제재안 중 과징금 부과 건은 금융위 의결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날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암보험금 미지급 행위와 관련해 내려진 ‘기관경고’ 조치 역시, 확정될 전망이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위의 판단을 기다리느라 기관경고 등 최종 제재를 미뤄왔다. 금융위의 의결이 이뤄진 만큼 조만간 금감원장은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포함한 제재 안건을 결재할 방침이다. 

이로써 금감원 제재심 이후 1년 2개월 만에 삼성생명의 제재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제재 범위는 당초 금감원의 조치안보다 축소된 모양새다. 다만 중징계에 해당되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된 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금융사 및 자회사는 1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그룹 금융 자회사 역시,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번 제재로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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