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작년도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작년도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0~2021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월 31일) 안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사업보고서‧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미제출‧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등 사유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 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7월부터 14일다. 

제재면제 요건은 회사의 결산일이 2021년 12월 31일이면서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에 해당된다. 또 감사인이 코로나19로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의 영향을 받아 기한 내 감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재 면제 요건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내달 23일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제재를 면제 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1분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당초 제출기한(3월 31일)에서 46일 연장된 것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법인은 6월 16일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중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제출기한이 5월 31일로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재 면제 대상 법인이 상법상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본점 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제재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제재 면제 대상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제공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대신 제재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