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 씨가 25일 수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을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달한다.

계양전기는 회계 감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범행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사측에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전기는 이 같은 횡령·배임 발생 사실을 15일 공시했다. 회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18일 구속했다. 이어 최근 김씨의 자택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계양전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7시39분께 유치장 밖으로 나온 김씨는 “돈을 어떻게 빼돌렸느냐” “공범이 없는 것 맞느냐” “주식·코인·도박에 돈을 탕진한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로 공범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앞으로 김씨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할 계획이며, 필요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도 신청할 방침이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는 횡령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계양전기는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조만간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계양전기는 전동공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다. 시가총액은 15일 기준 종가기준 1,169억원이다.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797억원, 영업이익은 28억원, 당기순이익은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양전기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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