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오늘(28일)부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오늘(28일)부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고객의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당초 해당 상품 신청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가입을 받는 5부제가 도입됐지만 28일부터 이는 해제됐다. 3월 1일은 은행 영업일이 아니기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난 21일 정식 출시됐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대 연 10%대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돼 청년층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출시 첫 주인 21~25일 가입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첫 주부터 가입 신청이 예상보다 더 몰리자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5부제 방식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을 합치면 200만명이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금융위는 가입 수요 등을 확인한 뒤 내달 4일 이후 사업을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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