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스크팩 업계 1위인 피앤씨랩스가 하도급 업체 납품 물품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내 마스크팩 업계 1위인 피앤씨랩스가 하도급 업체 납품을 부당하게 수령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피앤씨랩스가 마스크 팩 원단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 팩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 생산된 마스크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건과 별개로 2018년 8월경에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위탁계약 건은 납품계약상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해져 있어 1억9,8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피앤씨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기 때문에,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물품 수령 거부 행위가 이러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서면 미발급 행위도 적발했다.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 기간 동안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텅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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