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과 관련해 87건을 조치했다. 조치 대상 회사 중 비상장사 비중이 70%에 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과 관련해 87건을 조치했다. 조치 대상 회사 중 비상장사 비중이 70%에 차지해 주목을 끌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87건(73개사)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 동기가 중과실, 고의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18건, 과태료 3건을 부과했다.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66건) 조치가 이뤄졌다.

조치대상회사(73개사) 중 비상장법인은 51개사로 전체 70%의 비중을 차지했다. 상장법인은 22곳으로 전체 30.1%의 비중을 보였다. 공시 위반으로 조치된 비상장법인 비중은 △2019년 47.6% △2020년 59.6% △2021년 69.9% 순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상장법인의 비중은 전년(40.4%) 대비 10.3% 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상장법인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시 위반 유형을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35건으로 전체의 조치 건수의 40.2%를 차지했다. 이어 △주요사항공시 위반(25건) △발행공시 위반(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공시 위반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 사례(35건)가 적발됐다. 

주요사항공시 위반의 경우, 증권 발행 결정에 대한 지연공시(12건), 주요 약정 기재누락(1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에 자산양수도 지연공시(3건) 및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5건), 영업정지·회생개시·자기주식처분 등 지연공시(각 1건) 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발행공시 위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관회사의 실사 등을 통해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비상장법인의 공시 능력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해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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