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춘천공장에서 ‘직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풀무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풀무원 춘천공장에서 ‘직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풀무원 측은 지난해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노조 측에선 사측이 가해들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수개월째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풀무원춘천지역지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풀무원 본사 앞에서 5개월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본사의 경징계를 규탄하고 가해자들을 전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사가 함께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풀무원 춘천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노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A씨는 직속 상사 2명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듣는 등 괴롭힘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조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 이를 알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사실조사를 요구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18일 피해자 면담 후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형식으로 분리조치를 취했고, 가해자들을 타 부서로 발령 냈다고 한다.

이후 풀무원 측이 11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직원 2명에게 각각 감봉 1개월과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노조 측의 사측이 솜방망이 처벌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해 직원이 징계위가 열리기 전, ‘자신이 되레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파문을 일으켰음에도 징계 수위가 낮은 수준에 그쳤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가해 직원은 11월 24일경 제2노조를 만들고 사내에 ‘피해자가 가해자’란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가해자는 이 뒤에 진행된 징계위 재심에서도 징계 수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의 이러한 행동을 비판했다. 
 
풀무원춘천지회 측은 사측의 솜방망이 대처를 비판하며 가해자 비호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사측 노무 담당자가 가해자가 만든 노동조합 가입원서(로 추정되는 연판장)을 들고 다닌 정황이 있다”며 노조 설립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풀무원춘천지회 측은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현재까지 총 24주 이상의 진단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와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사측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 직원과의 근무지 분리 역시,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지난해 신고가 접수되고 절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신고가 접수된 후,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완료했다”며 “징계 수위는 낮다고 보긴 어렵다. 감봉 조치는 (회사 내부적으론)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가해자와 업무 분리 조치가 다 된 상태”이라며 “피해 직원과 가해 직원이 마주칠 수 없게 조치를 했다. 노조에선 다른 공장으로 가해 직원들을 배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데 법인이 달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측이 제2의 노조 설립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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