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치킨 등 식재료로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을 장기간 담합 행위로 관련 16개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위가 치킨 등 식재료로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을 장기간 담합했다는 이유로 16개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산업의 특성과 유관부처 행정지도 등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년간 총 45차례에 걸쳐 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6개사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치킨‧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육계 생계(살아있는 생닭) 구매량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육계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가격요소(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운반비, 염장비 등)를 공동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에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담합에 대한 논의는 주로 16개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회합이 이뤄졌으며,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0년 육계 도계량 기준 16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7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하림 △올품 △마니커 △체리부로 △하림지주 등 15개 업체다. 1개사(씨.에스코리아)의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제외됐다. 아울러 △올품 △한강식품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팜투테이블 등 5개사는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주도 여부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발표 직후 육계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육계협회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주장에 대한 근거로 먼저 사업자들의 이익률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육계협회는 “협회 회원사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은 평균 0,3%에 불과”하다며 “4개 상장사의 경우 약 0.0002%에 불과한 것이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가 판단한 담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육계협회는 “축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은 농식품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해온 축산계열화사업자를 통해 손쉽게 추진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추진한 농업정책의 하나”라며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에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 내 다른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향후 육계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재차 소명할 것”이라며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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