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8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답사를 위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외교부)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다. 특히 최근 용산 국방부 청사가 집무실 이전의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정치권에서는 새 집무실을 용산에 이전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무실을 이전하는 비용 뿐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방부 이전에도 상당히 예산을 소모할 것이라는 의미다.

◇ 김병주 “청와대·국방부 이전에 최소 1.1조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집계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에는 1조1,000억원 가까이 든다. 우선 청와대 경호부대 및 경비시설 이전에 2,000억원, 청와대 숙소와 직원 숙소 건축에 모두 2,000억원이 소요된다. 청와대 경호부대는 1경비단과 55대대(군)가 맡고 있고, 외곽 경호는 101경비단(경찰), 경내는 청와대경호처가 담당한다. 이들의 숙소 및 부대 이전 비용에 4,000억원 넘게 소요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면 기존에 이곳을 사용하던 국방부도 어딘가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 계획이 확정될 경우 국방부 신청사에 있던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들은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 건물, 옛 국방부 본관, 국방컨벤션, 정부과천청사 등으로 이동하게 된다. 거기에 각종 국방 전략 자산도 통째로 이전하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본청 이전에는 2,200억원,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이전에 1,4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특히 합참 본청 건물의 경우 핵폭탄 등 전자기펄스(EMP)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 EMP 대응 기능을 적용해 조성됐고, 동등한 기능을 적용해 새 건물을 짓는다면 시설 설치에만 1,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들어가는 다른 비용을 감안하면 국방부 이전에는 7,000억원 가까이 드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나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나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 전문가 “1조 역시 최소치… 4조 넘게 들 수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비용추계 역시 ‘최소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비용추계는) 국방부 ‘청사 이동 비용’ 7,000억원인 것이고, 예를 들어 합참과 국방부가 쪼개져서 이동할 경우 체계구축을 여러 곳에 해야한다”며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된 대 EMP 대응 기능을 적용한 합참 본부를 신축할 경우 2,000억원 이상 들어간다. 이 전문가는 “2012년 당시 기준으로 합참 본부 신축에만 1,875억원이 들었고, 여기에는 대 EMP능력 구축 180억원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2021년 물가로는 합참 본부 청사 신축에만 2,215억원이 들게 되며, 대 EMP 대응 적용에는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 즉 대 EMP 대응 기능을 적용할 경우 합참 본부 신축에는 ‘2,000억원+α’가 소요된다는 뜻이다.

또 이 전문가는 C4I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4I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각 부대 지휘 시스템이다. 그는 “합참 본부의 C4I는 보안 사항이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K-2 이전 사업을 보고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대구 K-2 공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예시로 들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당시 K-2 기지 이전의 총 사업비는 7조500억원이 들었는데, 여기서 새 기지 건설비용만 5조7,600억원이 소요됐다. 

그런데 이 기지에는 제2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중앙방공통제소)와 같은 대규모 C4I설비가 들어간다. 그럼 5조7,6000억원에서 전투비행단 건립 비용 8,000억원(K-76, 제20전투비행단 이전 당시 비용)과 토목공사, 각종 부가 기지 기능 등을 제하면 최소 3조7,000억원이 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청와대 청사 비용 뿐 아니라 청와대 내 NSC(국가안보실) B2 벙커와 국방부의 B2 벙커 역시 비용이 들게 된다”며 “B2 벙커 구축 예산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국방부 B2 벙커를 NSC에서 쓴다면 통신 장비 등을 더해야 하므로 개보수를 해야 하고, 국방부를 이전하면 B2 벙커를 새로 만들어야 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했다.

◇ 막대한 비용 마련은 어디서?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이같은 막대한 비용을 취임 전 사용할 수 있느냐다.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쓸 수 있는 비용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배분된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뿐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선인 예우와 인수위원회 운영경비로만 쓰인다.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에 추계된 최소 비용인 1조1,000억원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 자명하다.

인수위가 예산 마련을 위해 기존에 편성된 대통령비서실·경호실 예산이나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재정법 46조 3항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 전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은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이니 예산 전용은 불가능해진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역시 어렵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비 사용 신청을 받아 심사·조정한 후에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집무실·국방부 이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의 의석은 172석인데, 현재 민주당 국방위 상임위원들은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으므로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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