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맥의 주식 매매거래가 23일부터 정지됐다. /에스맥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맥의 주식 매매거래가 오늘(23일)부터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에스맥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23일부터 정지된다고 22일 공시했다. 에스맥의 주식 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에스맥은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에스맥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외부감사 의견에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이 있다. 이 중 적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적정의견으로 분류된다. 상장기업의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한정의견은 기업회계원칙에 준거하지 않았거나 감사 의견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의견이다. 에스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삼덕회계법인 측은 한정의견을 낸 데는 관계사인 바른전자의 감사보고서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삼덕회계법인 측은 에스맥에 한정의견을 낸 근거에 대해 “회사는 관계기업 중 주식회사 바른전자에 대한 투자에 대해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지난해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17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며 “주식회사 바른전자의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바른전자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삼덕회계법인 측은 에스맥의 바른전자에 대한 관계기업투자 계상액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해당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기에 한정 의견을 내렸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18일 바른전자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스맥은 바른전자의 최대주주다. 지난해 말 기준 바른전자의 지분 38.75%를 보유하고 있다. 바른전자는 2018년 전 경영진의 주가조작과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권매매가 정지된 곳이다. 이후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지난해엔 대주주가 에스맥으로 변경됐다. 개선 기간은 지난달 5일자로 종료됐다. 거래소는 이달 30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바른전자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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