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급 임원이 수행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급 임원이 수행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가족행사나 유흥지점 방문 등 사적인 일에 수행기사를 동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YTN는 29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A씨가 수행기사를 가족행사나 유흥지점 방문 등 사적인 일에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행기사에게 유흥주점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뒤 밤늦게까지 대기시키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A씨가 방문한 술집은 사실상 유흥업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집합금지 기간에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기사인 B씨는 부사장인 A씨가 해당 주점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자신에게 부당한 초과근무를 시켰으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장인상을 당했을 당시, 퇴근한 자신을 불러 휴일에도 운전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B씨는 부당 지시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사내에 이 문제를 알렸지만 오히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행기사 업무에서 배제되고 주유차나 대형 버스 운전을 해보라는 등의 종용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B씨는 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A씨는 회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수행기사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도 임원 수행기사들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를 살피고 지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측에 자세한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해봤지만 담당자 측과 연결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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