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심의속개(연기)를 결정했다. 즉,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및 상장폐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셈이다. 

거래소는 이르면 내달 증 심의 일정을 잡아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 정지 기간은 3개월을 넘어가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월 3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금 담당 직원 이씨는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은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다. 거래소는 횡령 사건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거래를 정지시켰고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의 이번 심의속개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에 달하며, 총발행주식의 62.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1일 외부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비적정’을 받았다. 주주들 사이에선 재무제표와 관련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온 만큼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최종 판단을 미루면서 주주들의 속은 바짝 타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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