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구글이 최근 발표한 인앱결제 정책이 위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이 최근 발표한 인앱결제 정책이 위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결제와 관련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5일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다. 이를 기반으로 앱 마켓사와 앱 개발사, 이용자 측면을 고려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앱 마켓사의 아웃링크 제한행위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은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다”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발표한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 기준은 총 5가지로 다음과 같다. 

△‘아웃링크’를 통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것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다.

방통위는 “해당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통위의 위반행위 판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이 최근 발표한 앱 결제 관련 정책이 5가지 판단 기준 모두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달 21일 자사의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들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앱 내에서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만 허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결제방식의 수수료는 최대 각각 30%, 26%다. 앱 개발사가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웹 결제 아웃링크 등 자체 결제방식은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회사의 앱은 삭제조치 된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가 웹결제 아웃링크 등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웹결제 아웃링크 등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사업법 제51조의2)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사업법 제52조의2)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며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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