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심란한 상황에 놓였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 임원급 간부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서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협중앙회가 심란한 상황에 놓였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 임원급 간부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서다. 해당 신협 측은 중앙회의 직권정지 권고를 묵살한 채 최근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에 솜방망이 조치를 내렸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신협중앙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신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절차에 돌입했다.

◇ 고용노동부, 대전 A신협 특별근로감독… 간부 갑질·성희롱 논란 조사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문제가 제기된 대전 A신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특별근로감독팀은 A신협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이행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근로감독팀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해당 신협 직원 19명이 임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면서 촉발됐다. 직원들은 B씨가 직원들에게 얼차려를 강요하고 욕설·폭언을 수차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노동청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해당 신협 측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감독의 책임을 있는 신협중앙회는 가해자를 업무 배제하라며 직권정지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A신협은 이 같은 중앙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조사 결과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은 B씨와 분리가 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3개월 간 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휴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앙회 직권정지 묵살한 A신협… 신협중앙회 “자체 조사 후 후속 조치할 것” 

A신협 측은 지난달 말 B씨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지만 처분 수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특히 징계 사유엔 성희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샀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 진보정당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들고 일어났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직장갑질119 등 여성 및 노동계와 시민단체, 진보정당들은 지난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A신협 본점 앞에서 ‘A신협 직장 내 성추행·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해당 대책위는 A신협의 솜방망이 대처와 2차 가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시,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내용과 조직 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선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시, 중앙회 차원에서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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