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운항 재개 목표는 올해 2월… 3월 회생절차 졸업
AOC 심사 4월말·5월초 종결 전망, 이후 본격적 비행 준비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은 이스타항공 보잉 737-800 기재. / 이스타항공, ATIS 갈무리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AOC 발급을 완료하지 못해 비행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스타항공 보잉 737-800 기재. / 이스타항공, ATIS 갈무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이 성정의 품에서 다시 한 번 비행을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절차도 졸업했다. 재도약에 한발짝 다가선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행을 위한 필수 과제인 항공운항증명(AOC, 운항 면허)을 발급받지 못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4∼5월 운항 재개를 전망하지만, 4월 운항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에선 이르면 5월 또는 6월쯤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 성정의 지원 속에 정상화를 향해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불발된 이스타항공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21년 2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매각이 추진됐고,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스타항공 인수자 성정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최종 변제율 4.5%(약 3,500억원)’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채권단은 이에 동의했으며, 법원도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채권 변제, 구주 전량 소각,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 등 회생절차를 진행한 성정은 지난 3월 2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종료를 통보받았다. 법원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를 졸업한 이스타항공은 큰 산 하나를 넘은 셈이다. 그러나 아직 비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AOC 발급이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운항 재개 시점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은 AOC 재발급을 추진하면서 올해 2월쯤 운항 재개를 목표로 계획했다. 하지만 AOC 심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시설·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항공법상 AOC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 90일’이 최소 기준이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초 국토교통부에 AOC 발급 신청을 접수했다고 가정하면 설 명절 연휴와 삼일절, 대통령선거일까지 공휴일 5일을 제외하면 4월 15일쯤이 90일이 되는 시점이다.

사실상 2월 운항은 불가능했던 셈이다. 이제는 회생절차를 종결지어 AOC 심사만 통과를 하면 된다.

그러나 AOC 심사 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추가로 존재한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으나, 아직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는 없다. 이스타항공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측에 국내 노선 인허가를 신청하고, 운임 신고 및 고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19일, 김포와 청주, 군산, 김해에서 제주를 오가는 4개 노선에 대해 노선 폐지 신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야 한다. 노선 재신청 절차는 간단해 조속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홈페이지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오픈하고 여객을 모집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이스타항공은 이 기간을 약 2주쯤 예상하고 있다. 오는 4월 15일 내외에 AOC 심사가 마무리되고 AOC를 발급 받더라도 최소한 2주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셈이라 5∼6월쯤 비행이 가능하다.

그나마 이스타항공이 셧다운 이전 보유하고 있던 슬롯과 운수권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잉 737-800 기재 3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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