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사 KT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그림./ KT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이동통신사 KT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센터란 다른 기업·기관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하고 증명을 수행하는 센터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한 기업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발된다.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요건은 인력·기술·시설·장비 등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다.

이번 KT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은 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지정된 첫 사례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수는 기존 △LG CNS △더존비즈온 △하나금융TI △한국무역정보통신의 4곳에서 KT가 추가돼 총 5개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전자문서 보관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전자문서법 개정안에는 일정 요건에 맞춰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다양한 ICT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을 허용하는 고시 개정도 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특정 포맷의 기술규격 요건 삭제, 설비 구축 시 클라우드·외부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 허용, 과도한 보안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측 설명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무결성이 보장되고, 이를 증명서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해 주기적 점검을 시행해 분실·도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때문에 종이문서를 폐기하고 전자문서로 보관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지정된 KT의 경우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안드로이드·IOS 등 다양한 운영체계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자문서 보관·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전자문서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김영식 상무는 “KT는 그동안 지역화폐, 전자문서, NF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다”며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은 물론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기술 규격 관련 고시 개정에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공전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많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전자문서 DX 원팀과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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