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지난해 장애인 차별 관련 논란에 잇따라 휩싸인 바 있다. /그래픽=권정두 기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장애인 차별 관련 논란에 잇따라 휩싸인 바 있다. /그래픽=권정두 기자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차별’ 논란에 거듭 휩싸였던 LG유플러스의 현주소를 진단해본다. 뒤늦게나마 논란을 해소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일부 목소리도 포착된다. 

◇ 장애인 원성 샀던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연이어 장애인 차별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먼저 지난해 5월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LG유플러스가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LG유플러스엔 수어 상담 서비스가 없어 장애인이 차별을 느꼈고, 비장애인과 다르게 고객센터에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5개월 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LG유플러스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서 SK텔레콤과 KT는 수어 상담을 운영 중이라고 회신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ARS멘트 청취 없이 눈으로 보는 ARS로 연결해 채팅상담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수어 상담 서비스는 검토 중에 있고, 채팅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고 회신한 것이다.

이로 인해 LG유플러스는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어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이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7월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당사자인 지적·자폐장애인과 함께 LG유플러스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부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것은 △지적 △자폐 △뇌병변 △뇌전증 △정신 △언어 장애인의 경우 휴대폰 개통 등 각종 신청 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규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규정을 지난해 7월부터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를 이유로 상품을 구매할 때 보호자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반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상품 판매를 거부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서비스 가입을 거부당했다는 신고가 지속 접수되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심각한 차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LG유플러스가 개선 요청을 계속해서 무시했다며 국가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LG유플러스

◇ 수어 상담 도입하고 내부규정 수정

그렇다면 LG유플러스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들은 현재 어떻게 개선됐을까.

우선, LG유플러스는 이달 초부터 수어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청각장애인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청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국내 영화·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한글자막 서비스도 시작했다. 기존엔 실시간 방송에만 자막과 수어가 제공됐는데, 영화·드라마 VOD에도 한글 자막을 탑재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U+tv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인기 영화·드라마 VOD에 한글 자막을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막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한 내부규정 역시 장애인단체의 반발 및 지적을 수용해 수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한 것은 사기 등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의 선제적 조치였다”며 “하지만 이 같은 취지와 달리 일부 오해가 발생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수정했다. 현재는 해당 장애인도 보호자 동행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 동행을 권고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단체 쪽에선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포착된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권익 보호 취지였다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가 존재했다”며 “지적을 수용해 수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보호자 동행 권고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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