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서울 중구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KEC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반도체기업 KEC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9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서울 중구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KEC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 측은 “지난해 4월 구미공단 KEC에서 두 명의 여성노동자가 상급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이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과와 처벌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총무팀 직원, 노무담당자, 기숙사 사감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물론,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에서 구성한 고충처리위원회는 회사가 단독으로 택한 13명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성희롱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다”며 “심지어 피해자-행위자 분리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성희롱 피해자의 유급휴가 신청 또한 거부당했다. 더 나아가 행위자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 피해자들과 KEC지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구미노동지청에 진정했지만 구미노동지청 역시 회사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노조 측은 “구미노동지청의 조사는 부실하고 무성의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몬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피해 당사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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