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해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각투자는 사업자가 미술품, 골동품, 가축, 저작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권을 분할해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 다만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 금감원 측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 측은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또 “투자자 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 장치가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감원 측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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