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울산소방본부
지난 20일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울산소방본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SK지오센트릭(구 SK종합화학)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1시 47분쯤 유류물질인 톨루엔을 저장하는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탱크 청소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2명이 화상 등 중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사고로 발생한 화재는 약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이자 지난해 8월 SK종합화학에서 사명을 변경한 SK지오센트릭은 규모 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을 또 다른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부상 정도 및 향후 경과 등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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