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휴젤에서 톡신 균주 절취, 영업비밀 도용”… ITC 공식 조사 착수
휴젤 “허위 주장으로 기업가치 훼손… 모든 수단 동원해 책임 물을 것”

/ 메디톡스, 휴젤
메디톡스가 휴젤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및 ‘제조공정 도용’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 메디톡스, 휴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미국에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 간의 소송전이 또 한 번 벌어졌다. 이번에도 소송을 제기한 측은 메디톡스이며, 소송 대상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휴젤이다. 지난달 1일,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및 ‘제조공정 도용’ 혐의로 제소했다. ITC는 한 달 동안 검토를 거친 끝에 현지시간 지난 2일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휴젤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며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앞서 대웅제약과 그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 혐의로 ITC에 제소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분쟁에서는 ITC가 메디톡스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양사가 합의를 진행했다. 단,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직접적으로 도용·절취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생태계에서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ITC에서도 ‘영업비밀에 해당 된다’는 결론을 내려 이번 휴젤에 대한 ITC 소송에서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휴젤 측은 ITC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 측의)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일뿐”이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가 제품의 품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거짓 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사는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사의 ITC 소송은 대리인간 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을 선임했으며,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기업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

휴젤은 최근 GS그룹 측으로 매각이 성사돼 GS그룹이 포함된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를 등에 업었다. 아프로디테는 지난해 8월 휴젤의 전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의 리닥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휴젤의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아프로디테는 국내 사모펀드인 IMM인베스트먼트, GS가 공동 출자한 SPC와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펀드인 GBC그룹, 중국 국부펀드 무바달라 투자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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