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자보호 체제와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자보호 체제와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본격적인 검사 실시에 앞서 금융투자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올해 4대 중점 검사사항으로 △투자자보호체계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 상시감시 강화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투자자보호체계 강화 차원에서 많은 투자자 피해를 낳았던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간 라임·옵티머스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제재를 실시했다. 올해는 다른 환매중단 사모펀드의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실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실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 준수 여부 등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핵심업무 취약부문 △증권사의 IPO 수요예측 및 배정 실태 △자산운용사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동산 신탁사 위험요인 등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를 상대로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실태 △해외주식중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ETN 발행 증권사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 잠재리스크 등이 주요 점검 사항으로 제시됐다.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해외대체투자 펀드 등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금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