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의 1분기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닭고기 가격 담합 관련해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하림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하림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다만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닭고기 가격 담합 관련해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하림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2.36% 증가한 15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39% 증가한 3,014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324억원을 기록해 전년(80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은 닭고기 가격 담합 관련 과징금이 반영된 탓이다. 지난 3월 공정위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과 출고량, 도축 이전 생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혐의로 하림 등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하림은 관련 사업자들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액은 406억200만원에 달했다. 하림은 이 같은 공정위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림은 우선 1분기 실적에 과징금 406억200만원을 기타비용으로 반영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를 수령해 과징금이 확정되면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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