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뒀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로 유예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다음달 10일 예정됐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개 시연을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뒀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로 유예됐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어온 중소상공인에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1일로 유예한다”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다음달 10일 본격 시행이 예고됐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대상 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음료 구매 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을 보증금조로 지불하고, 사용이 끝난 컵은 구매처와 상관없이 대상 사업자 점포에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대상사업자는 79개 사업자 및 105개 상표(브랜드)로 커피‧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등 가맹사업자나, 2020년 말 기준 식품접객업 사업장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다수 비용이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와 함께, △스티커 부착 △컵 세척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응대 등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들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인지하고 있으며, 비용 보전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 다수가 포함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제도 실시 전면 유예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입장문을 통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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