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을 발의했다.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을 발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정치권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강화에 나선다. 최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게임들의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을 통해 유통되는 부적절한 게임물의 유통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다. 

자체등급분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하는 제도다.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총 10개사가 지정돼 있으며 게임위원회가 직전 사전 심의를 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들은 개발사에 해당 앱에 관한 설문을 실시해 등급을 매기는데 개발사가 스스로 해당 앱에 대한 해당사항 체크 시 앱마켓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분류된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유통되는 게임물들의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등급이 잘못 분류돼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 시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 결정 거부 및 취소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이 다수 적발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구글플레이에서 15세 이용자 등급으로 유통된 모바일 게임이 청소년 등이 이용하기에 선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해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게임 사업자가 유효한 등급 분류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게임물 유통 및 이용에 제공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게임위의 검토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등급분류기관이 등급 분류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 그 내용을 게임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5일 이내 게임위에 통보하도록 해 부적절한 게임물 유통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대다수의 모바일 게임이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게임사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부적정한 게임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중에 부적정한 게임물이 유통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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