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참 청사를 방문하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의 경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참 청사를 방문하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의 경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배우자, 친인척, 수석비서관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수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대통령직인수위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 부활은 요원해보여, ‘공약 파기’ 비판DL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5년 내내 공석 특별감찰관, 이번에도 공석?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도와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들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특감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신설했다. 업무 영역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 등이다. 임명 과정은 국회 추천(3명)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특감관은 대통령실 소속임에도 독립적인 지위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직후 ‘법에 따라 정해진 특감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청와대 투명성을 상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에도 임기 내내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감관은 2016년 이석수 전 특감관이 사퇴한 이후 계속 공석인 셈이다. 이에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그리고 당선인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살펴보면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은 이뤄졌다. 특감관 제도 부활은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인수위가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특감관 부활을 위한 논의에 돌입하기도 했다. 

당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선인은 늘 일관되게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된다는 뜻을 가졌다”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시 “우리 당이 수도 없이 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냐고 민주당을 계속 공격했다”며 “자가당착에 안 빠지려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반적인 여건' 구실로 ‘폐지’에 무게

그러나 대통령실은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특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게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뜻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등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한 게 구체적으로 (이전과) 달라진 것”이라며 “달라진 상황에서 구상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상황에서 특감관을 대통령실 밑에 두는 것은 사정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며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 역시 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가 없어질 경우 어디에서 권력형 비리를 다룰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검경이 있다”고 했다. 물론 검찰과 경찰 역시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검경에서 수사하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비위 의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근 비위를 감시하는 역할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부에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없으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검찰이 대통령 측근 수사를 망설임 없이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공약 파기’라는 비판도 있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대통령 가족들과 수석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특감관 임명) 파기로 초법적·제왕적 법무부, (다시 말해) 황(皇)무부의 비호를 받아 무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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