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이 내부 임원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놓고 독립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신영증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영증권이 내부 임원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놓고 독립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신영증권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2일 공시했다. 신영증권은 이날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주목을 끌 전망이다. 2017년까지 신영증권자산운용 대표를 지낸 이상진 전 대표가 사외이사로 합류하기 때문이다. 신영자산운용은 신영증권의 자회사다.  

이 전 대표는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1992년까지 일한 뒤 슈로더증권, 베어링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를 거쳐 1996년 신영자산운용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이후 부사장 등 임원을 거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지낸 인사다.

이 같은 내부 계열사 경영인 출신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다. 상법에 따르면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이상진 전 대표는 신영자산운용을 떠난 지 2년이 넘었다는 점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부 출신 경영인의 사외이사 영입을 놓고 따가운 시선이 이어져왔다. 독립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제도는 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 경우,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자질로 꼽힌다. 일각에선 내부 출신 인사가 이러한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해당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던 집행임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경영진 견제 및 독립성 측면에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권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신영증권은 내부 임원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관행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곳 중 하나다. 최근 10년간 사외이사 현황만 살펴봐도 내부 및 계열사 고위 경영인 출신이 사외이사로 꾸준히 영입된 사례가 확인된다. 

김부길 전 신영증권 대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사외이사직을 맡았다. 이종원 전 신용자산운용 대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신영증권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이어 장세양 전 신영증권 부사장이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사외이사직을 맡아왔다. 장세양 사외이사 임기는 오는 18일 만료된다. 

이달 주총에서 그의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만큼 장 이사는 이달 임기 만료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후임으로 또 다른 내부 출신 인사들이 발탁됨에 따라 안팎에선 또 다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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